법률
임대차계약서 월세집 관련질문드립니다
이제 고1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월세집을 얻어주셨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에 온라인쇼핑몰 소매업 (무인점포)사업자 등록증을 내려합니다
아버지가 임차인명의로 계약해서 임대차계약서 쓰려하는데 이에대해서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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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 경우라면 그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의로 하실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