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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문어248

반듯한문어248

24.02.24

임대차계약서 월세집 관련질문드립니다

이제 고1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월세집을 얻어주셨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에 온라인쇼핑몰 소매업 (무인점포)사업자 등록증을 내려합니다

아버지가 임차인명의로 계약해서 임대차계약서 쓰려하는데 이에대해서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 경우라면 그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의로 하실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