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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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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월세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버지 명의의 집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월세를 드리면서 그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맞나요? 그럼 꼭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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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건 아니므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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