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위임건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투자를 위임받아 위임받은 내용대로 투자를 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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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대화내용과 아이디,이름을 올리며 퍼트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게시중지 가처분 등 임시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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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의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갑질의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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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이 금액을 변제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일부 감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에게 지금이라도 갚으면 감형이 되니 빨리 갚으라고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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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계정거래 사기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설사 A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B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B에게 배상을 해주고, 다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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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로 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간에 외화 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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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가 책임지고 원래 배우자가 수령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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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건으로 합의는 봤는데 재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위조된 문서가 합의의 근거가 된 경우라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는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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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133조 1항이 적용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133조 2항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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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아령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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