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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원래 남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게되는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사기 협박 등에 의해 사촌이 변경하여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촌이 사기나 횡령죄 등이 송치나 기소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이 무효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사망보험금을 수령케한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다시 무효화 해서 원래대로 배우자에게 수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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