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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오리97
단호한비오리9724.02.03

이러한 경우도 계정거래 사기에 성립 되나요?

저와 A, B, 그리고 L이 있습니다. 제가 A한테 계정을 주고 사고, 며칠 쓰다가 B랑 계정을 교환했습니다. 만약에 B가쓰던 계정이 원래 주인이 L인데 만약에 L이 계정을 회수를 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건가요?(저는 B랑 금전이 들어간 거래를 하지않고 계정만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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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로부터 그의 계정과 교환을 했는데, 해당 계정의 본래 주인인 L이 회수를 했다면, 책임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B가 져야 할 것입니다.


  • 본인은 교환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본인은 계정을 회수한 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설사 A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B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B에게 배상을 해주고, 다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