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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대주 계정을 6.5에 사고 제가 다른사람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거래하고 난뒤 나가서 없는 상태이고 계좌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는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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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고, 질문잔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자가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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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한 경우 판매 직후가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계정 명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