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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다른 사람과 게임 계정을 “교환”을 하면서 상대에게 추가금으로 5만원을 받았는데 상대가 계정을 회수하면 신고가 되나요? 거래할 때 상대방과 회수나 문제 생길 시 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대주한테 회수 보상을 걸고 거래했으면 1대주가 전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하였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처음부터 회수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보상을 걸고 거래했으면 질문자님 역시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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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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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