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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이구아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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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시 회수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과 게임 계정을 “교환”을 하면서 상대에게 추가금으로 5만원을 받았는데 상대가 계정을 회수하면 신고가 되나요? 거래할 때 상대방과 회수나 문제 생길 시 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대주한테 회수 보상을 걸고 거래했으면 1대주가 전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하였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처음부터 회수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회수보상을 걸고 거래했으면 질문자님 역시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