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제가 회수한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정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총 거래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상대방은 먼저 50만원만 보내고 계정을 인수했습니다. • 나머지 100만원은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잔금 미지급 시 판매자는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냥 계정 가져가라”, “50만원도 그냥 가져라”는 말을 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 저는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상대는 그 사이에 다른 계정을 80만원에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은 있었습니다. • 결국 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수한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고소하겠다”, “사기다”, “더치트에 너를 등록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가요?

    •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위협하는데, 제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저는 오히려 100만원의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참고로, 계약서 원본, 상대방이 “계정 가져가라”고 말한 대화 캡처, 송금 내역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잘못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겁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잔금 미지급 시 회수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50만원을 지급받아서 반환하지 않고 회수를 한 이상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