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제가 판매자(갑)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을)입니다.
계정을 25년 4월경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구매자 귀책 사유로 인해 제가 판매한 계정이 25년 5월에 1회 정지 및 25년 7월에 1년 정지 당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 을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판매자인 제가 판매한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민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첨부 사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