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며, 처벌정도에 있어서도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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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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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명백히 있으시므로 본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 상대방 재산조회 및 압류,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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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받은 후 변제 시 원고의 타인계좌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고, 원고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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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관련으로 소송을 당해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시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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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보통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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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영상 , 사진 판매할때 무술모델 모자이크 할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도장정보 역시 모자이크를 통해 가리는 것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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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나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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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감형을 받으면 그 즉시 출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면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는 거치겠으나 거의 바로 출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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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허위신고로 돈을 받아가려하면 사기미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것도 아니므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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