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있던데, 재물손괴죄란 어떤 죄를 재물손괴죄라고 하고, 재물손괴죄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보통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손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알 손괴하거나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손괴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