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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2.01

민사소송 대여금 관련으로 소송을 당해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7,0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간 이자 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에 차용증을 요구하여 작성했고 가족 중 한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여 차용증에 어머니, 가족 중 한명을 넣어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주지 못하는 달 도 있었고, 8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주는 달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자 형편이 되지않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기다릴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피고에는 어머니, 그리고 보증을 섰던 가족 중 한명이 공동피고로 들어가있었고 원고 승 판결을 받아 판결정본이 송달 됐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가족 중 한명이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보증인으로 들어간 이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원고측에서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혐의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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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보증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시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무가 있고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채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채권자 목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