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개운한물범233
개운한물범23324.01.31

은행 허위신고로 돈을 받아가려하면 사기미수 맞나요?

제가 얼마전 당근 거래를 하고 구매자분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분이 은행에 제계좌로 돈을 잘못보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셨는데 저는 구매자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읂행쪽에서 ㅇㅇㅇ님이 돈을 00만원 잘못보냈다고 돌려주시겠냐 물어보시길래 은행쪽에는 사정을 설명드리니 알았다고 하시고 기타사항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매자분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보고 그랬다더라구요. 사기미수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아님 민사로라도 소송을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경위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미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것도 아니므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