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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4.01.31

받아야 할 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례를 듣고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인이 중고거래 구매자인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대요. 환불이 되긴 되었어요.

그런데 송금내용을 확인해보니 판매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않고 쌩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더래요.

이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자기 친구라고 자기가 부탁해서 대신 송금해준거라고 해명하더래요.

이럴 경우에 만약 판매자의 친구가 내 돈이 그 쪽에게 잘 못 보내졌다. 그 돈 돌려주라 라고 한다면

물건을 환불받고 돈을 받은 친구는 정말 억울할텐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돈을 보내주고 판매자 이름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어떤 문서를 작성해 놓으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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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상대방이 "자기 친구라고 자기가 부탁해서 대신 송금해준거라고 해명"라는 발언을 한 부분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겨놓아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경위로 부탁하여 송금하게 되었는지 확약서를 받아두시면 되고,

    본인이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환불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추후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