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희망찬캐러멜

억수로희망찬캐러멜

사기꾼 부모에게 연락한 것이 협박죄가 되나요?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였고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였으나 전달 받은 상품권의 잔액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하였고 계좌 명의자는 지급 정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 방문, 그 과정에서 본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이 오갔으나 본인과 계좌 명의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가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알려준 부모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는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질문드리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게 연락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