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부모에게 연락한 것이 협박죄가 되나요?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였고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였으나 전달 받은 상품권의 잔액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하였고 계좌 명의자는 지급 정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 방문, 그 과정에서 본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이 오갔으나 본인과 계좌 명의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가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알려준 부모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는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질문드리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