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핸드폰으로 씨씨티비 감시 불법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조작 없이 기설치된 cctv 영상을 단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법률 위반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해당 상황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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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생 시에 남자 초등교사도 징집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필수요원에 해당하여 후순위 조정대상이 되고, 유디티를 수료한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인해 달리 취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 등 전시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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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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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에서 친구 폰을 깨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친구를 발로 차는 시늉을 했고, 손이 맞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있어서 상대가 질문자님을 먼저 발로 찬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주장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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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면 해지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사자가 합의만이 해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것도 결국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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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920조의2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어떤 근거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제920조의2 그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920조의2 자체가 근거가 되므로, 827조라는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더욱이 827조는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것이므로 920조의2 친권에 관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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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로 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대 차 사고로 보아 처리되게 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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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해자와 연락이 되고 또 신고도 하셨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경찰에 제공하시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피해구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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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는 임의로 수리하신 후 그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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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 어느 부동산을 말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그 공개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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