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어느 부동산을 말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그 공개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