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요?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요? 부동산중개거래를 받아 이사를 왔으나

살다보니 형편없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주소지에 몇층이 이와같은 피해가 있고 이곳을 중개한 부동산이 어디부근에 있다

라던가 그xx부동산이다 라고 밝히려면 어느선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어느 부동산을 말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그 공개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