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그 명단에 공개되는 임대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할듯 싶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지연중인
임대인과 빌라등을 다수 매입해 갭투자를 한 임대인중 깡통전세등으로 임차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위 두가지는 보증보험쪽을 통해 알수 있기에 명단공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후 대출실행 혹 전세사기를 저질린 임대인등으로 보이며, 단순 주택 시설등 관련 분쟁을 가지고 명단에 올리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추측컨데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재임대 매매를 통해 법적분쟁등을 진행중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듯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