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악성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면 사기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정안은 따로 진행 안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명단을 공개할 법률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단공개는 불가합니다. 이를 허용하려면 별개의 근거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 주인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 등의 정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