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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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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사람 신상정보만 있으면

요즘은 타인의 주민번호만 알면 상대방도 모르게 혼인신고도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 이름,주민번호를 알고있으면 현재 제가 어디에 거주중인지 제 집의 시세는 얼마인지,보유 자산은 얼마인지도 다 알수 있는 건가요?

평범한 일반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정보로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것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이름과 주민번호 안다고 그 사람의 재산이라던가 거주중인 집등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방법도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번호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게되어 있다보니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정도 있는지 권리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특정 주택에 한한 정보이고 개인적인 정보는 대부분 인증서 등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무단 이용은 위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여 일부 정보가 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나 선량한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정확한 시세, 개인의 모든 보유 자산, 은행 대출 잔액, 현 거주지(전입세대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