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어떤 근거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제920조의2 그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920조의2 자체가 근거가 되므로, 827조라는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더욱이 827조는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것이므로 920조의2 친권에 관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