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920조의2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권행사에서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명의로 자식을 대리한경우 계약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는데 이게 가능한 근거는 민법827조의 부부일상가사 대리권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근거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제920조의2 그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920조의2 자체가 근거가 되므로, 827조라는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더욱이 827조는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것이므로 920조의2 친권에 관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