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문앞 물건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 문 앞에 자전거 등을 세워둔다고 해서 소방법이나 기타 어떤 법률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토지 (지목 대)에 농작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식재산권 침해 고소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한 일입니다.2.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3.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100~150정도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도 고소 없이 합의로 종결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4. 어려우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고소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에서 돈이 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시는 것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며, 이때 고소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도블럭까는 현장알바 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현금으로 모두 직접 지급해야 하며,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범죄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을 걸어가다 문 부딪힘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랙박스,CCTV로 의도적으로 사진찍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운전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어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서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신인 수신인 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이런 명칭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더 넣는다고 한다면 ~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이후에는 몇%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우편으로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전자우편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신 다면 간단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모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 적어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