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토지 (지목 대)에 농작물
지목은 대지인데 흙만 깔아져 있던 곳입니다.
현재 농작물 (마늘) 심어놓은 상태인데요
마늘 농작물을 심기 전 토지를 빌려쓴 주인에게 허락받아 무료로 사용했던 임차인이 본인은 몸이 아프다며 저희에게 그냥 무료 사용하라고 해서 밭을 고르고 거름을 새로 몇십개 사다가 깔아서 2년정도 사용을 했는데 현재 마늘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새 거름도 많이 구입하고 마늘도 쫙 심어놓은 상태인데 6월달에나 수확할수 있는데요 ~ 본 주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말라고 전에 임차한분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확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야하는지~만일 그게 통하지 않을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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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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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