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수신인 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이런 명칭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더 넣는다고 한다면 ~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이후에는 몇%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채무, 연대하여 보증금 채무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