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전세금 일부를(몇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새임차인이 들어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의 자녀분들과 보증서를 위의 형식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사본을 받았는데 법적인 효력 있는거 맞나요?

2.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수신인 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이런 명칭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더 넣는다고 한다면 ~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이후에는 몇%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채무, 연대하여 보증금 채무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