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호기로운황로52
호기로운황로5223.10.16

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항목이 임차인 및 보증인 이라고 한번 보증인이라고 또한번 나옵니다. 제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그리고 사인을했습니다. 보증계약이라면 낙성 계약으로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사실과 최고엑 등 또는 채무자인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과 보증인의 관계가 어떤지 없고, 보증인이 임대인 측인지 임차인 측인지도 없고 뭘 어떻게 보증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한 이 계약서는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한가요?

이계약서에 보증이라는 글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글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보증인”이라는 단어는 두번만 나오고 수식어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주채무의 존재,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이라는 문구외 주채무가 무엇인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증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한 보증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