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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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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항목이 임차인 및 보증인 이라고 한번 보증인이라고 또한번 나옵니다. 제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그리고 사인을했습니다. 보증계약이라면 낙성 계약으로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사실과 최고엑 등 또는 채무자인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과 보증인의 관계가 어떤지 없고, 보증인이 임대인 측인지 임차인 측인지도 없고 뭘 어떻게 보증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한 이 계약서는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한가요?

이계약서에 보증이라는 글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글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보증인”이라는 단어는 두번만 나오고 수식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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