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CCTV로 의도적으로 사진찍어 신고해도 되나요?
500M정도의 (구)도로,이면도로로 11개의 상가가 위치해있읍니다 그런데 옆가게에서 우리가게에 들어오는 차량만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CCTV로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을 사진찍어 신고합니다 개인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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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운전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어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라면 특별히 사생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