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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

25.01.08

집앞 도로에 CCTV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게되면 길가에 지나가는 일반인들 얼굴이 모두 찍히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 초상권침해가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0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