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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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귀책사유 발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물건의 발송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래에 관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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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다면 법원에서 기타 손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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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돈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주소를 모르기 떄문에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한 다음 계좌번호 등으로 주소조회를 해야 합니다.3.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4.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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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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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후 영구정지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책임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로 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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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속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으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한명에게 하던지 어느 방법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 앞으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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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경찰 대동없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소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을 대동한다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cctv를 경찰없이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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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조심해야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바로 멈추고 더이상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뒤를 쫒아 다니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연결을 계속시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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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배우자의 상대로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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