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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배우자의 상대로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블로거로 수익버는 일은 알겠지만요 배우자 남편 아내 어린 아들 딸 관심 안가지고 블로그 유튜버 수익에만 빠지고 배우자 자식들 무시하고 이러면요 블로그 수익 버는거에 빠지고 블로그 중독되고 배우자나 자녀들 안중에도 없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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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수익에만 열중하여 가사에 소홀하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