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배우자의 상대로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블로거로 수익버는 일은 알겠지만요 배우자 남편 아내 어린 아들 딸 관심 안가지고 블로그 유튜버 수익에만 빠지고 배우자 자식들 무시하고 이러면요 블로그 수익 버는거에 빠지고 블로그 중독되고 배우자나 자녀들 안중에도 없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수익에만 열중하여 가사에 소홀하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