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배우자한테 하는거 이런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돈 버는데 한 사람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고 배우자 하나는 주부고 집안일 살림하고요 배우자는 돈 버는 걸로 자기 쓸거 다쓰고 자기 하고 싶은거 다하고 배우자한테 생활비 한 번도 안 주고 생활비를 안주는 배우자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돈 버는데 한 사람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고 배우자 하나는 주부고 집안일 살림하고요 배우자는 돈 버는 걸로 자기 쓸거 다쓰고 자기 하고 싶은거 다하고 배우자한테 생활비 한 번도 안 주고 생활비를 안주는 배우자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