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배우자랑 어린 아들 딸 자식들한테 깐깐하게 대하고 잘해주지도 않으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나 자식들이 배우자한테 뭐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배우자는 안된다고 사주지도 않고 깐깐하게 대하고 잘 해주지도 않고 배우자는 돈이 많고 능력 있으면서 남동생 여동생과 남자 여자 조카들 친구들 친구들 아들 딸 자식들한테 돈 퍼다주고 하고 싶은거 다 하게 해주고 용돈도주고 선물도 주고 장난감 게임기 옷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사주고 돈 퍼다주면서 배우자나 아들 딸한테 한 번도 잘해 준 것도 없고 하고 싶은거 못 하게하고 너무 깐깐하게 대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 이로인해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증 여하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홀대한다면 더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법률상 이혼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정도로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도를 넘어 학대에 가깝다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