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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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숨 못 쉬게하고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하게하고

남편 아내 서럽게 서운하게 외롭게하고 돈 아껴써 돈 버러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 배우자도 자꾸 이런 심한 잔소리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제약과 지속적인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통제와 모욕적인 언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내역, 혹은 평소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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