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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내가 이혼시 재산분할 50%,분할연금50%를 요구할 경우

소송에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걸 입증하게되면, 혹은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유책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재산분할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