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내가 이혼시 재산분할 50%,분할연금50%를 요구할 경우
소송에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걸 입증하게되면, 혹은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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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유책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재산분할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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