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대해서 남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호 갈등과 신뢰 훼손” 으로 아내가 미성년자 27개월 아기 데려가서 키우고 단독친권으로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도 없는것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책임은 남편인 저에게 더 큽니다. 외도 시도했으며, 재정사기당했습니다. 돈은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었고, 아내는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어, 협의 이혼 하자고 제안함, 아직 같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 사는 집에 같이 살고 있음. 남편인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이혼 절차와 협의 이혼에 대해 기간 및 재정적인 소요파악을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면 가급적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이혼으로 가면 위자료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2.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3. 협의이혼신청시 필요서류 발급비 외 별도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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