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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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한테 심한 잔소리를 하는 남편의 태도와 행동도요?

좋게 말하지 않는 가장인 결혼 생활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심한 잔소리 지나치게 너무 심한 남편의 태도 말투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배우자에게 심한 잔소리를 하는 행위도 이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를 훼손케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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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배우자에 대한 유기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인격 모독이나 비하 발언이 반복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며, 폭언 녹음,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일시적 갈등으로 비칠 경우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