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내 부양의무 거부한 남편 이혼사유되나요?

아들.아내 부양의무 거부한 남편 이혼사유되나요?

1.생활비.양육비 안 줌

2.기본적 병원진료 못 하게 제한

3.폭언.막말 녹취록 있음

4.시부모 폭언.막말 녹취록 있음

5.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몇일씩 연락두절

본인 기분 풀려야 연락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부양의무 위반과 폭언 등으로 인해 그동안 홀로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들은 모두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악의적 유기 및 부당한 대우에 따른 이혼 사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병원 진료조차 제한하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2.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진행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되신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자녀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자료의 활용

    현재 확보해 두신 남편과 시부모님의 폭언 녹취록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잦은 연락 두절 역시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 당장은 확보하신 녹취록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고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금융 거래 내역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