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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해서 수익을 많이버는 남편 아내도요?
생활비 부담 같이 안하고 가장이나 배우자로서 아빠 엄마로서 무책임하고 돈 수익 맛집 여행 문화생활 포스팅하고 수익 벌면서 자기만 배채우고 멋대로고 배우자나 어린 자식 아들 딸 지나치게 무시하고 외면하면 이혼사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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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높던 간에 실제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