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후 영구정지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게임에 약 5만원정도 현질후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판 후에 그 게임 회사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환불이 된다면 운좋게 그냥 넘어가거나 그 계정 영구정지 둘중 하나인데 만약 영구정지된다면 제가 형사던 민사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상대방은 제 계좌만 알아요 17살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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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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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책임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로 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판매 이후에 환불요청을 하여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현금 5만원을 투입한 계정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한 후 그 환불에 성공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