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
펀딩기간이 마감된 프로젝트 중에 너무 괜찮은 자료가있어서 창작자한테 요청했고 계좌이체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제 오전중으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잠수입니다. 대화는 모두 텀블벅 메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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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나 피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