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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213
빈티지한바다표범213

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

펀딩기간이 마감된 프로젝트 중에 너무 괜찮은 자료가있어서 창작자한테 요청했고 계좌이체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제 오전중으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잠수입니다. 대화는 모두 텀블벅 메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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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나 피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