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용 : A씨가 2월 중순 경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이(100만원,100만원,20만원) 필요하다해서 주었습니다.
3월 8일, 3월 14일 두번에 걸쳐서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매자가 번복을 한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단 한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구요..
통장잔고가 0원이다 하면서 통장잔고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기도 하구요..
떼먹힌 것 같아 내용증명 보내게 집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법무사 통해서 너네집으로 주소 보낼테니까 저희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팔린게 없는데 무슨 고소가 가능하냐며 정신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7월 중순 경에 매 달 20일에 10~20만원 씩 주겠다고 하며
7월 16일에 10만원 8월 20일에 10만원 주었습니다.
그 후로 9월달엔 입금 안하고 10월에 20만원을 주겠다라고 통보 하더라구요.
그러곤 10월 22일에도 안들어오고 월급이 31일에 들어온다며 31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아직도 안보내고 또 연락 두절입니다..
매 달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내 후년 4월에나 다 준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주니 이제 화가 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고있는데 돈은 떨어져가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하고 골치아프네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지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 1.
저는 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말하면 골치아파진다고 들었습니다..
7월경 부터 10~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것과 달마다 10만원씩 받은 돈들은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 의사 증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2. 상대 집 주소를 전에 같이 일 했던 동료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와이프핸드폰번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가 있을까요? 소액이다보니 혼자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