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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용 : A씨가 2월 중순 경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이(100만원,100만원,20만원) 필요하다해서 주었습니다.

3월 8일, 3월 14일 두번에 걸쳐서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매자가 번복을 한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단 한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구요..

통장잔고가 0원이다 하면서 통장잔고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기도 하구요..

떼먹힌 것 같아 내용증명 보내게 집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법무사 통해서 너네집으로 주소 보낼테니까 저희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팔린게 없는데 무슨 고소가 가능하냐며 정신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7월 중순 경에 매 달 20일에 10~20만원 씩 주겠다고 하며

7월 16일에 10만원 8월 20일에 10만원 주었습니다.

그 후로 9월달엔 입금 안하고 10월에 20만원을 주겠다라고 통보 하더라구요.

그러곤 10월 22일에도 안들어오고 월급이 31일에 들어온다며 31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아직도 안보내고 또 연락 두절입니다..

매 달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내 후년 4월에나 다 준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주니 이제 화가 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고있는데 돈은 떨어져가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하고 골치아프네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지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 1.

저는 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말하면 골치아파진다고 들었습니다..

7월경 부터 10~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것과 달마다 10만원씩 받은 돈들은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 의사 증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2. 상대 집 주소를 전에 같이 일 했던 동료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와이프핸드폰번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가 있을까요? 소액이다보니 혼자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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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해보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혀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3.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지급명령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질문 1. 빌려준 돈 vs 투자금

    A씨가 처음에 돈을 요구할 때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라는 명목을 내세웠고, 이후 구매자가 번복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든 점, 그리고 7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씨의 행동은 투자보다는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A씨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빌려준 돈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A씨의 개인 정보 취득 경로

    동료에게 A씨의 개인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A씨에게 직접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 절차

    1. 내용증명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 약속 내용, 변제 독촉, 향후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이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되며, A씨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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