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집필하여 펀딩으로 판매하는 개인출판업입니다.
진행한 펀딩 중에서, 펀딩 성공 후 입금을 받았지만 저의
건강 문제로 책집필이 중단되어 취소 공지를 올리고
펀딩 참여자분들께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텀블벅 펀딩은 결제완료 후 환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각 참여자분께 개인 계좌이체로 환불을 했는데요,
텀블벅 시스템에는 매출로 잡혀서 텀블벅이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금신고 때 환불금액은 총 매출액세서 빼고
입력해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금액불일치로 연락오면 환불내역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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