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판매자로 (사업자x)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수익을 낸 경우 세금 신고

개인 판매자로 (사업자x)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수익을 낸 경우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펀딩해서 개인 판매자로 (사업자x)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2300만원정도 펀딩액이 모였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종소세만 해도 되나요?

또한 세금을 매길때는 펀딩액이 기준인지 실수령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매매거래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성실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사실상 부가세 면세규모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펀딩액이 수익이며, 관련된 지출은 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