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매매거래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성실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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