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몸 팔러 다닌다는것은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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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조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통화녹음 내용 자체는 누구와 누가 통화했는지 무관하게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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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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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본인도 재산이 없고, 또 그를 감독해야 할 부모에게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언제라도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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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카드빚 이나 기타 채무로 인해 남편의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반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압류 등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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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를 누군가 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실제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정도(유형, 무형의 피해를 포함)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피핸느 1만원에 불과하나 기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30~5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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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제한 것은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결제가 되는지 확인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신분증 확인 후 결제취소하고 술을 회수하셨으면 최선의 조치를 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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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외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대신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정절차에는 조정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그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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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손님의 분실물을 실수로 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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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차량을 회사에서 허락하신 용도 이외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 등 출퇴근을 위해서 또는 그이외의 단거리 이동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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