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으로 하면 시일이 오래걸리고 하니 조정으로 하기로 합의해서 진행을 하면 재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 당일 당사자 간 합일된 의사로 임의조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진 강제조정 등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조정 당시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강제조정은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외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정절차에는 조정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그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제기를 하였으나 조정에 회부 되는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통해 조정의 성립되면 조정 위원이 조정 결정문을 작성하고 확정됨으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