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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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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판사님이 당사자간 합의를 한번 해보라고 기일을 정했는데,

소요시간과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 후 이의제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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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실에 모여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소요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30-40분정도 걸립니다.

    2. 합의가 되었다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을 정리하여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