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구독 해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자동청구 된다고 하니 자동으로 유료결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연락하시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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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업체들이 있던데 모두 불법업체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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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야간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이상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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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가족과 지인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지인의 명시적 거부의사 있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족이라고 해도 따로 거주하면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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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지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집행하려고 해도 기존 거주자인 채무자가 버틴다면 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불법 점유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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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지인에게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상대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에서 돌아오면 준다는 것이므로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로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반환을 하라는 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송을 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어차피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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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로 마루바닥이 변색되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므로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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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며, 추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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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신의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므로,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신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인 아닌 물건이라면 법적 처벌은 없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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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외우고 다닌다면 무슨 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많이 사용되는 법은,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임대차보호법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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