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8세 야간 알바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18세는 야간 알바가 가능한걸로ㅇ알고있는데 어딜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정확히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05년7월생으로 생일 지나서 정확히 만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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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이상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