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는 야간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질문글 남겨드립니다, 만 18세는 야간알바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or 불가능하다 의견이 갈려서 질문 남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은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 알바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이상은 야간알바가 자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미만일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만18세는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