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빌린 돈이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수입이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보내달라는 돈 보다 많은 돈을 보내기도 한 사정등을 보면 돈을 빌려줬다기 보다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실제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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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퀴즈에 사용되는 사진에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대로라면 타인의 사진을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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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험청구 서류 요청 아랫집에서 응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에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비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서류 제출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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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위약금 및 사용 한 태블릿을 새제품으로 결제 사기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치만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한달치 부분만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2.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 민사적으로 보면 이미 새 재품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 전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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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 당시 물품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만약 중고거래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제시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응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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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다단계 피해를 호소하자 상대가 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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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하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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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노리고 온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내용상 고의적으로 성적이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설사 고소가 되도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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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녹음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어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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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요소에 정해진 사유는 없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도 당연히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말 그대로 양형이고 양형자료에 의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탄원서냐 반성문이냐는 제출하는 사람에 그 문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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