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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다단계 피해에 대하여 고소한다하니 위 협박문자를 보넸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다단계 피해에 대하여 고소한다하니 위 협박문자를 보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다단계 피해를 호소하자 상대가 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 한번의 문자만으로 협박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소하겠다는 문자에 무고죄로 처벌받게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